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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속기사(임기제)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관리자
  • 2014-10-20
                                     2014년 청양군 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청양군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청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직무내용                      근무부서

     속기사           지방시간선택제          1명              2년       ○ 의사진행 속기록 및        의회사무과
                           임기제 “마”급                                              회의록 작성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 : 계약기간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5040호)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49호)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3.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 (성별 및 학력)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기술자격 조건)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 세부 자격요건

  구분            직급                                  자 격 기 준

속기사        지방시간           ○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자격증(3급)이상 소지자로 채용예정 직무분야 6개월 
              선택제 임기제           이상 경력자 
                    “마”급             ※ 자격증(필수) 급수와 경력에 따라 우대
      
          
4. 보수 수준
구 분                    근 무 시 간                                      보 수

속기사                주당 35시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7시간/1일, 주5일 근무)              9급(상당) 연봉 상한액인 39,473천원의
                                                                 50%의 87.5%(35시간/40시간)인 17,269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복지포인트 등
 

5.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서류전형 평정표【별첨1】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개별면접을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별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는 평정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6. 시험시행 일정
○ 모집공고 : 2014. 10. 14(화) 10. 26(일)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0. 28 10. 29(2일간), 09:00 18:00(근무시간내)
- 접 수 처 :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행정담당(2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검증 동의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11. 4(화),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면접시험) : 2014. 11. 7(금), 시험일정‧시간‧장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11. 12(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1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청양군 수입증지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경력증명 등 관련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각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 성격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해당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 되는 기타자료
※ 모든 서류는 원본지침 제시.


8.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청양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41-940-27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