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광역시 동구 임기제공무원 (속기사) 채용계획공고
- 관리자
- 2014-08-01
부산광역시 동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8월 1일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계약 근무예정 직 무 내 용
인원 기간 부 서
속 기 지방속기서기보 1명 2년 의회사무과 ❍ 속기 및 회의록 작성업무
(일반임기제)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분야(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역·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응시연령: 18세이상
❍ 선발 직무분야 자격요건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① 자격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② 직무분야 경력자 우대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39,473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8. 11~ 8. 13, <3일간, 09:00~18:00, 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식은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http://bsdong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합격자 발표 및 일 시 장 소 발 표
면접시험공고
2014. 8.18(월) 2014. 8. 22(금) 예정 동구청 중회의실(2층) 2014. 8.25(월)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부산광역시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5,000원(민원봉사과에서 구입)
❍ 자필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해당분야 자격증 제출(면허증)
- 기타 직무분야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전산관련 자격증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주민등록 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 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전에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 051-440-4602)
- 채용총괄 : 부산광역시 동 구 총 무 과(☎ 051-440-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