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속기) 임용시험 재공고
- 관리자
- 2014-07-15
2014년도 제1회 수성구 지방임기제 임용시험 재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7월 1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임용 임용계급 임용 임용 담 당 업 무
부 서 분야 인원 기간
수성구 속기사 지방일반임기제 2명 2년 ❍ 본회의 및 각종위원회 회의 속기 및 지원
의회사무국 (지방속기서기보) ❍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인터넷 등재
❍ 그 밖에 의회관련 업무 전반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내 연장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연령 : 18세 이상
- 성별, 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9급/
일반임기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14. 7. 23 ~ 7. 25(3일간) (평일 09:00~18:00)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별관2층 징수과에서 구입, 서류와 함께 접수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서류전형(1차) 수성구청 행정지원과 2014. 7. 28
면접시험(2차) 수성구청 2층 회의실 2014. 7. 29(예정) 2014. 7. 30(예정)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2차) 일시․장소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게시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접수시 원본 지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시험방법
1차 서류심사(서류전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면접시험 개별통지)
2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8 보수수준
- 경력을 감안하여 책정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일반임기제9급 39,473천원 -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9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후 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 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행정지원과(☎ 053-666-317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