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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속기공무원 공고(안)
- 관리자
- 2014-05-30
201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안)
201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인 원
(직 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5명
(속 기)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시 험 과 목
(직 류)
필기시험 속 기 직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속 기)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속 기)
면접시험 모든 직렬 추후 공고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접수 및 취소기간 공고
2014 7. 14.(월) ∼ 7. 18.(금) 필기시험 2014. 9. 19.(금) 2014. 9. 27.(토) 2014. 10. 10.(금)
취소마감일 7. 25.(금) 18:00 실기시험 2014.10. 24.(금) 2014.10. 28.(화) 2014. 11. 7.(금)
(속기)
면접시험 2014.11. 7.(금) 2014. 11. 11.(화) 2014. 11. 14.(금)
∼ 11. 12.(수)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5. 7. 1.∼’96. 12. 31.)
다. 자격증(속기직․사서직·전산직만 해당)
직렬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공지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7. 14. ~ 7. 18.)
- 7. 14. : 09:30 ~ 24:00
- 7. 15. ~ 7. 17. : 00:00 ~ 24:00
- 7. 18.(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100KB미만)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4. 7. 14.(월) ~ 7. 25.(금)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 7. 25.(금)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4. 8. 4.(월) ~11. 12.(수)까지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 사서직, 경위직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자 격 증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속기직, 사서직만 해당)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9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 인 원
(직 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5명
(속 기)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시 험 과 목
(직 류)
필기시험 속 기 직 국어, 영어, 헌법, 한국사, 행정학개론
(속 기)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 기 직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속 기)
면접시험 모든 직렬 추후 공고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접수 및 취소기간 공고
2014 7. 14.(월) ∼ 7. 18.(금) 필기시험 2014. 9. 19.(금) 2014. 9. 27.(토) 2014. 10. 10.(금)
취소마감일 7. 25.(금) 18:00 실기시험 2014.10. 24.(금) 2014.10. 28.(화) 2014. 11. 7.(금)
(속기)
면접시험 2014.11. 7.(금) 2014. 11. 11.(화) 2014. 11. 14.(금)
∼ 11. 12.(수)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5. 7. 1.∼’96. 12. 31.)
다. 자격증(속기직․사서직·전산직만 해당)
직렬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공지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7. 14. ~ 7. 18.)
- 7. 14. : 09:30 ~ 24:00
- 7. 15. ~ 7. 17. : 00:00 ~ 24:00
- 7. 18.(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7:00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 100KB미만)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가 환불됩니다. 단, 응시수수료는 반드시 사전 결제하여야 하며 응시수수료 미결제시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4. 7. 14.(월) ~ 7. 25.(금)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 7. 25.(금)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지방인재 해당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공지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4. 8. 4.(월) ~11. 12.(수)까지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등(속기직, 사서직, 경위직만 해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지방보훈처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상기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취업지원대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의 가점여부 및 비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점수 가산을 실시하지 않음).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자 격 증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8.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속기직, 사서직만 해당)
○ 지방인재의 국회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차원에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에 적용하며, 장애인 구분모집은 적용 제외)
나. 시행기간 :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다. 지방인재의 범위
○ 최종학력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 지방인재의 상세한 범위는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인원 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30%입니다.
○ 지방인재 합격자 수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마. 실시방법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지방인재의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을 뺀 점수 이상인 지방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하되, 추가합격인원은 추가합격인원 상한(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시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동점자 모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바.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자는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공지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인재 해당여부 및 지방소재학교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관련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인사관계규정에 따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