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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시행계획공고

  • 관리자
  • 2014-05-29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5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 용       임 용         근 무                              직  무  내  용  
(근무부서)         분 야       인 원         기 간

   속기사        지방시간       2명           2년          ∘ 세종시의회 각종 회의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의회사무처) 선택제임기제                                ∘ 세종시의회 홍보방송 인터뷰 등 녹취록 작성  
                      ‘마’급
                   (주 35시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3. 응시 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나.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로 1개 분야만 응시 가능하고, 자격요건 미달시 응시 불가

  임용예정                                                  자     격     기     준
분야 및직급

   속기사               1.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시간선택제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임기제 '마'급            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요건: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정부투자기관, 민법에 의한 법인체, 개별법에 의한 공공법인체,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한 대학부설 연구기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공단 등에서
                                   속기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관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중국어 통∙번역분야는 면접시험 과정에 회화, 통번역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 평가포함


5.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6. 9. ~ 6. 11.(3일간),  근무시간(09:00 ~ 18:00)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청(본관) 인사조직담당관실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 (신흥리 123)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서식을 사용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일 시                              장 소              발         표

  2014. 6. 27(금)            2014. 7. 2(수)                    서류전형 합격자  2014. 7. 4(금)
      전 ‧ 후                    전 ‧ 후                          발표 시 공고          전 ‧ 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 출 서 류

①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세종특별자치시수입증지 첨부(7급, ‘다’급 7,000원 / ‘마’급 5,000원)
      ☞ 시청 세종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⑧ 전문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원본)
-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임용예정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⑨ 어학능력성적표, 관련분야 및 정보화분야 자격증 등(해당자–원본)
- 어학능력성적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⑩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
    ※ 한글번역본은 공증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7. 보 수 수 준

  ○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고,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마”급은 하한액이 없어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 상당액 수준으로 결정

  임 용 직 급                               보 수 수 준                      비  고
                                       (연봉 × 근무시간 / 40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31,750천원
(다급 / 35시간)

시간선택제임기제                        19,457천원
(마급 / 35시간)

     ※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