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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전라북도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공고

  • 관리자
  • 2014-02-25

2014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5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나. 제2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직렬․직급 선발 임용기관 시험과목
(직류) 인원

속기9급 3 정읍 2, 남원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마. 참고사항
○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는 구분 모집합니다.
○ 도 일괄모집의 경우 선발 후 필기성적 순에 따라 임용기관을 배정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항, 4지택1)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 행정7급 ․ 지도사 : 140분(10:00~12:20)
- 시설관리9급 : 60분(10:00~11:00)
- 기타 8 ․ 9급 : 100분(10:00~11:40)
○ 경력경쟁임용시험
- 의료기술9급, 통신기술9급, 연구사, 기술계고 : 60분(10:00~11:00)
- 속기9급, 운전9급 : 40분(10:00~10:40)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해당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 고
8·9급 18세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첨 4. 참고

다. 거주지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행정9급(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일반행정9급(도, 전주, 완주 및 장애, 저소득, 시간 선택제 구분모집), 기타 7~9급,연구‧지도사
1.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까지 계속하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증 등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능 함)

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게 근무(주 20시간, 1일 4시간)하게 됩니다.
○ 보수, 승진, 복무 등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직류별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험명 직렬․직급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직류)

제2회 속기9급 한글속기 3급 이상
(속기)


○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위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하며,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추천서에는「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 정읍시 의료기술 9급의 경우 접수시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를 구분 접수하오니 해당 응시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에 따라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접수시간 : 09:00~21:00) 공고일 발표일

제2회 접수기간 : 7.1.~ 7.3. 필기시험 8.20. 8.30. 9.25.
(취소마감일 7.10. 21:00) 면접시험 9.25. 10.15.~10.16. 10.30.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 가능)


나.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취소)시간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토․공휴일 제외)
○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원서접수방법 등은 별첨4 참고

다.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취소기간 내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취소 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사진규격 : 3.5㎝×4.5㎝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표는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재출력 가능)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별첨 1]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가산점은 각각 적용
또는 5%

자격증 공통적용가산점 과목별 만점의0.5%~1%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소지자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직렬별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항목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사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최소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임용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통신․정보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처리분야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의 시험․채용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22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3. 연구사 학교장 추천서
4. 2014년 기술계고교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