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인천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4-02-18

2014년도 제1회 인천지방검찰청
기간제근로자(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천지방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속기사·사무보조)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17일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사 기간제 근로자 1명 계약일~ 인천지검
2014.12.31.

사무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1명 계약일~ 부천지청
2014.12.31.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검찰청법 제50조 제3항의 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라. 응시연령 : 1996. 12. 31. 이전 출생자(2014.12.31.기준 만 18세 이상인자)
마. 주소지 : 근무예정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바.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속기사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무보조원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 한글속기3급 이상 자격증
※ 위 각 항목(가항~바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우대
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9조에 의한 장애인 우대
※ 사항~자항은 사무보조원 채용에만 해당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등을 서면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 우대요건(속기사 서류전형에서만 반영) :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소지자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의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자발표)

‘14. 2. 17. ‘14. 2. 24. ‘14. 3. 5. 사무보조원: ‘14. 3. 12.
~ ‘14. 2. 24. ~ ‘14. 2. 26. ‘14. 3. 7.
속기사:
‘14. 3. 10.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incheon) ‘알림마당 〉공지사항’ 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인천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incheon) ‘알림마당 〉공지사항’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4. 2. 24. ~ 2014. 2. 26.
○ 접수장소 :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우 402-768)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821호)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직무수행계획(별지서식 제3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5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의 경우 이상 각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8.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속기사 : 계약체결일 ~ ‘14. 12. 31.
- 사무보조원 : 계약체결일 ~ ‘14. 12. 31.
※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할 경우 청 사정 및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음
○ 보수수준

채용직급 보수(일당)
기간제근로자(속기사) 70,000원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48,500원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032-860-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