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4년 강원도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공고

  • 관리자
  • 2014-02-17

2014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급 직 류 선발예정 강원도 및 시∙군 지역제한 시 험 과 목
인 원 선발예정 인원

공개
경쟁 제1회 9급 속기 5 강원도 5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임용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시험 (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 출제범위 관련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장애인,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 험 방 법

❍ 일반직공무원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시간 :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행정7급 140분, 수의7급 60분,
기록연구사 120분, 연구 및 지도사(기록연구사 제외) 60분,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고졸채용 포함) 60분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성 별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구 분 직 급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 8ㆍ9급 18세 이상 '96.12.31.이전 출생자
임용시험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201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014. 1. 1.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2014.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ㆍ군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2014.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해당 시ㆍ군으로 되어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단, 수의 7급, 기록연구사 및 수의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ㆍ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하며, 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2)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 군청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ㆍ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하며, 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아. 고졸채용 구분모집(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농업, 축산직류) 응시대상자
(1) 대상 : 강원도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ㆍ마이스터고 졸업자(‘15.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 대학 미진학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소속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1인 1직류)
❍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도내 관련학과 : 기계, 전자기계, 컴퓨터응용기계, 디지털기계, 자동화기계, 자동차, 자동차시스템,
자동차크리닉, 카테크튜닝, 산업중장비, 의료기계
❍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도내 관련학과 : 전기, 전기설비, 전기시스템제어, 의료전기, 전기자동차, 에너지생산시스템,
전기전자제어
❍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도내 관련학과 : 도시원예, 생활원예조경, 원예, 산업기계, 환경조경, 골프관리, 조경토목,
농업경영, 생명산업자영, 자영생명과학, 조경
❍ 축 산 : “축산”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도내 관련학과 : 동물자원, 농업경영(축산코스)

▣ 추천 시 검토사항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14년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97. 1~2월생 포함)
※ 대학재학ㆍ휴학ㆍ중퇴자 및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재학ㆍ휴학ㆍ중퇴한 사람은 제외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2) 추천서 등 사전 제출
- 제출기간 : 7. 7.(월) ~ 7. 9.(수) 09:00~18:00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으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제출(수험생 개별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별지1) 및 추천서(별지2) 각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응시자 서약서(별지3 : 응시자 본인이 작성) 1부
- 제출장소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봉의동)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자 앞
※ 우편 제출 시 접수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응시원서 접수 : 학교장 추천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개인별 접수)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응시원서 미접수시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4) 유의사항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의 진학(중퇴, 휴학, 재학 포함) 사실이 사후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자. 학력∙자격(면허)증․경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구분 시험명 직급 직 류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공개
경쟁 제1회 9급 속기 한글속기 1, 2, 3급
임용
시험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험 구분 직급(직류) 원서접수 및 시험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취소 기간 구분 공 고 일 발표일

공개경쟁 제1회 9급 4.7.(월)~4.11.(금) 필기 6. 10 6. 21(토) 8. 19(화)
임용시험 09:00~21:00 시험 (화)
※ 원서접수 취소기간
: 4.7.(월)~4.18.(금) 면접 8. 19 9. 1(월)~9. 5(금) 9. 30(화)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시험 (화)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070-4012-6103,61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7급, 연구∙지도사 : 7,000원, 8․9급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결제·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4.5cm 기준 ← 본인 확인 가능 사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에 납부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산점 등록 이외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해당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강원도청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기관 ․ 직급(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제외)
나. 채용목표
❍ 30%(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연구∙지도사 제외)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적용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자격증 (전산직렬 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직류)별 가산점 1)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참고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사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전산직 제외)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 8․9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정보처리기능사 0.5%
처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분야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통합되기 전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됨(2ㆍ3급은 가점 불가)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 다음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나) 기술직, 연구ㆍ지도직(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 ‘별첨’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구분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가산제외 직류 : 수의, 간호, 보건진료, 전산, 사서, 속기, 선박항해, 지적, 의료기술, 수의연구사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직류)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8. 지역별 모집 등에 따른 유의사항

가. 시․군 지역제한 공채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며,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최초
임용된 지역외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모집단위별(도 및 도내 시ㆍ군) 전보 제한은 임용된 날부터 4년입니다.
다. 강원도일괄 공채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도(본청․사업소) 또는 시․군에 임용됩니다.



9.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 시험문제 위탁출제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 응시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출제 기관 : 안전행정부
▷ 위탁출제 과목

계급 과목수 대상 과목
8․9급 27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지역사회간호학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문제공개는 안전행정부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에 한해 공개하며(문제책 미회수),
강원도 자체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문제책 회수)
마.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