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4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사) 경력경쟁시험 재공고

  • 관리자
  • 2014-02-14

2014년 제1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2014년 제1회 김해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2월 13일
김해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근무 담 당 사 무
인원 부서

속기 일반임기제9급 1명 의회사무국 ◦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진행보조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기타 부서사무 등

2. 임용기간

임용기간 : 2년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총 채용기간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3. 응시자격 요건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만18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 성 별: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자)
•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자
- 방송장비운영, 속기분야 : 경남지역 거주자
자격요건【적용기준일: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채용분야 자격요건
속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에 한함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음
1.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2.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보수 및 복무

채용분야 속기사
(9급)
연봉액(천원) 16,804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별도 지급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김해시공무원복무조례」등을 준용


5. 시험 방법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원서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자격요건은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기 간 : 2014. 2.24(월) ~ 2.26(수)/3일간
• 교부 및 접수처 : 김해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본관 1층
• 방 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 직접 제출
※ 대리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불가.
※ 업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제출하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3. 4(화) 예정(합격·불합격 여부 개별통보)
면접시험 : 2014. 3. 7(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3. 11(화) 예정(개별통지 및 김해시 홈페이지 공개)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김해시 고객봉사실 전자인증기 사용/응시원서에 인증)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1매)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 이내 작성하되 특별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직급(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및 발행기관 연락처 기재)
•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첨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1부
해당분야의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기타 제출서류와 관련된 증빙자료
• 외국어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문 첨부할 것.


8. 기타(유의) 사항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응시서류의 착오 기재 및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후 근무기간 중에는 김해시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안내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의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총무과 인사담당(☎055-330-30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