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2014년 대구광역시 9급 지방공무원(속기직) 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4-02-04
201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계획 공고
201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직류) 계급 선발예정 시 험 과 목
인 원
제3회 공개경쟁 속기직(속기) 9급 3명 필수(3):국어,영어,한국사
(6.21) 임용시험 선택(2):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2. 시 험 방 법
가.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 택일형 20문항)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연구사(60분), 지도사(60분), 9급 운전직(40분)
9급 행정직 경력경쟁임용(40분), 9급 기술직 경력경쟁임용시험(60분)
나.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을 서면으로 심사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지역제한 : 2014년 대구광역시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합니다.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이거나 고교 3학년 중 조기입학한(1997.2.29 이전 출생자)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라. 자격 및 학력제한
❍ 아래 직렬 응시자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해당분야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고졸은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공개경쟁
임용시험 속기직(속기) 9급 ․ 한글속기 1급ㆍ2급 또는 3급
마.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대상자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합니다.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사전에 제출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졸자 : 기술계(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 2014. 6. 2(월) ~ 6. 10(화)(7일간),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 내에 학교 관계자가 직접방문제출(응시자 개별 제출은 불가 합니다.)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3층)
- 제출서류
1) 추천 현황표 1부(별첨 서식)
2) 학교장 추천서 1부(별첨 서식)
3) 생활기록부 사본 1부
4)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임용예정직렬・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2012. 6. 7)’의 관련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학과 이수 평균성적은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과 석차비율이며,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학과 석차비율로 합니다.
바.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자로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국적취득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귀화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가 군 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제 1 회(공개경쟁, 시험일 3.22)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 합격자
(인터넷) 공 고 일 발표일
제 3 회 3.10(월)~3.14(금) 필 기 5. 21(수) 6. 21(토) 7. 30(수)
(공개·경력경쟁) ※취소:3.10(월)~3.21(금) 면 접 7. 30(수) 8. 26(화)~29(금) 9. 12(금)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때,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때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또는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안내전화번호 (☎ 070 - 4012 - 6103∼6104)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7,000원, 8‧9급: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 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 및 신청기간‧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합니다.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에서의 양성평등 채용목표는 시간선택제 관련 법규에 의거 별도 산정합니다.
7.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군(직렬)별 자격증(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렬),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 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합니다.)
1) 공통적용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비율 (전산직 제외)
직 급 자 격 증 가산비율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1%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자격증 가산비율(간호, 보건진료, 지적, 의료기술, 운전, 수의연구직 제외)
구 분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4회 공개경쟁․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OMR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3회 공개경쟁․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보훈번호와 가산비율(10%, 5%)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증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7․8․9급 시험문제는 안전행정부에 위탁출제하는 아래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며, 고졸채용구분모집 시험문제는 안전행정부 위탁 출제과목 및 대구광역시 자체출제 과목 모두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 합니다.
계 급 위탁출제 위탁출제 대상과목
8․9급 24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원가회계및정부회계는반드시포함),
기계일반, 기계설계,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학),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나. 연구․지도직, 9급 행정직(북한이탈주민·귀화자) 경력경쟁임용 시험문제는 대구광역시가 자체출제하고 비공개 하며,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등 공고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사회, 과학, 수학과목 출제범위는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1, 화학1, 생명과학1, 지구과학1,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1,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사.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 합니다.
아. 선택과목이 있는 직군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최종합격자 중 대학에 재학‧휴학‧퇴학의 학력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차.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필기시험 매과목별 40%이상 득점하고
총득점의 60%이상 득점한 사람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타.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을 입력한 자)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2014년 달라지는 채용시험 관련제도
가. 추가합격제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즉시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응시자 수, 선발예정인원 및 면접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초 면접시험 시행 후 2주이내에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총무인력과 고시담당부서(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