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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상북도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공고
- 관리자
- 2014-02-04
2014년도 경상북도 9급 지방공무원(속기)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4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4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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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예정인원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직)은 2014.1.2. 기공고 함.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9급 속기(속기) 4명 경주2, 경산2
2. 시험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관련
1) ‘사회’과목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2) ‘과학’과목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3) ‘수학’과목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4) ‘행정학개론’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 적용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
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주지 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1.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
이면 충족함.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급 직렬(직류)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 제한
9급 속기(속기) 한글속기 1·2·3급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구 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출 력 공 고 발 표
제2회 공개 2014.3.10.~3.14. 5. 23.이후 필기시험 5.23. 6.21. 7.22.
경쟁임용시험 (취소마감: 3.21.21:00) 면접시험 7.22. 8.25~9.5. 9.26.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3)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8·9급은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이며, 해상도(dpi)는 100입니다.
나.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역(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지역에 임용됩니다.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북도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8 생략...
9. 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다.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안전행정부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그 밖의 모든 시험문제는 비공개입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아.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053-950-3345, 3346)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