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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경력경쟁채용 공고
- 관리자
- 2014-01-23
대전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대 전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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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업무 대전지방법원 및 1명
(속기사, 마급) 관내 지원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 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4. 2. 5.(수) ~ 2014. 2. 6.(목)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대전지방법원 총무과(6층 606호)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daejeon.scourt.go.kr/
대전지방법원 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마.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 해당관서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차.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6.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14. 2. 11.(화) 14:00
나. 시험장소 : 대전지방법원 6층 소회의실
7.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4. 2. 10.(월)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2. 13.(목)
다.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 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8.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14. 2. 14.(금) ~ 2014. 2. 17.(월)
나. 장 소 : 대전지방법원 총무과(6층 606호)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2) 주민등록표 등본 3부.
(3)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2부.
(4)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4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7) 자필이력서(A4, 사진붙임) 2부.
(8)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9) 사진 3매(명함판 1매, 반명함판 2매)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
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합격자의 근무예정지역은 대전지방법원 및 관내 5개 지원(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 중에서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
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
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하고,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마.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법원 총무과(☎ 042-470-1684)로 문의하시기 바람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