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속기)8급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4-01-14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4년도 제1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월 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구 분 채용분야 채용 채용 계약 근무 담당업무
(채용부서) 직급 인원 기간 시간
일 반 속기 전문요원 임기제 1명 2년 주 40시간 - 3개 위원회 속기 및 회의록 작성
임기제 (법무담당관) 속기 8급 - 행정심판청구사건 접수 및 재결서 송달
- 행정심판 관련 자료 통계관리 등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 경기도 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3. 채용자격 기준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은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예정분야 및 직급 채용자격 기준
속기 전문요원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법무담당관)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기제 속기 8급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