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중앙노동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3-12-31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채용 개요
채용분야 채용 근로 근무장소 업무내용
예정인원 계약기간
속기사 1명 무기계약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문회의 속기
(정년 만57세) (세종청사 소재)
2. 근무조건
가. 보수: 일급 64,310원
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다.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채용예정: 2014.1.22.(수)
3. 지원자격 및 우대요건
가. 자격요건
< 자격 기준 >
속기사 1. 한글 속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자격기준: 아래 각 호의 채용 자격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 채용결격사유: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용결격 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우대요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장애인
○ 저소득층
※ 저소득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세대주
- 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응시원서 제출시 해당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필히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함
다. 응시연령: 20세이상 (‘95. 12. 31. 이전 출생자)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4.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4. 1. 10.(금)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lrc.go.kr) 게시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면접일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 게시
○ 면접장소: 중앙노동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중앙노동위원회
○ 면접시험 대상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도착
- 지정된 면접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별도 면접 없음)
다. 최종합격자: 면접심사 종료 후 개별 통지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4.12.31.(화) 09:00 ~ 2013.01.06.(월) 18:00
나. 접수방법: 방문·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14년 1월 6일 월요일 18:00분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층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044-202-8366)
6.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별첨 참조)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부(자격기준 해당 자격증)
○ 장애인,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면접전형자 추가 제출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1부(최종 학교 수료 또는 졸업증명서)
○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합격자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시 채용취소
※ “나”항목 서류는 면접전형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를 참고하거나 기획총괄과(044-202-8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