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오산시의회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3-08-07
경기도 오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경기도 오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7월 29일
오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계약 채용 담 당 업 무
(근무예정부서) 기간 인원
속기사 전임계약직 2년 2명 • 회의장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의회사무과) “마”급 • 회의록 편집
• 회의록 교정
• 회의록 인터넷시스템 등재
• 회의록 제작
2.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시험내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일반사항
② 관련분야 전문 지식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라. 거주지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마. 채용시 적용되는 자격기준
채용분야 채용자격기준 비고
(채용직급)
속기사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전임“마”급)
1. 고등학교 졸업(동등학력 포함)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의회 및 법원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수필,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2013. 08. 12 ~ 08. 14 (3일간)
나. 접수장소 :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2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우편접수불가)
※ 응시관련 양식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의 첨부양식 사용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②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1부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포함 제출
- 대학원 및 대학교 재학생 : 재학생 증명서 첨부
⑤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⑥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⑦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⑨ 응시수수료 : 오산시 수입증지 첨부
※ 계약직 “마”급 5,000원 (오산시청 1층 민원실 민원토지과 3번 창구)
5. 시 험 일 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2013. 08. 20(전후)
나. 면접시험 : 2013. 08. 27(전후)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08. 31(전후)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오산시청 홈페이지 시험/취업란에 게시
6. 근무조건 등
가. 계약체결
- 최초임용 : 합격자 신원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때 계약체결 임용
- 재계약임용 : 업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5년 범위내 재계약
나. 연봉액 책정 (기본연봉) 및 근무시간
(단위:천원)
채용분야 근무시간 기본연봉 비고
(채용예정 직급)
속기사 주당40시간 23,210
(전임계약직“마”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단 임용예정자의 특별한 능력․자격․경력 등이 인정되는 경우 상향조정가능)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다. 복무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적용
7. 기 타 사 항
가.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실시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으로 문의 (전화 031-8036-7151~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