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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 관리자
  • 2013-05-23

고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계획 공고

경남 고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 5. 22.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근무 채용 채용 선발 계약기간 담 당 업 무
부서 분야 직급 인원

고성군의회 속기사 전임계약직 1명 2년 ○ 본회의 및 위원회의 속기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마”급 ○ 회의록 작성(번문, 교정 등)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함.


2.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1) 1차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2) 2차시험(면접) :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
나.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시험일자 합격자 비 고
공 고 발 표

서류전형 - - 2013. 6. 7.(금)
면 접 2013. 6. 7.(금) 2013. 6. 12.(수) 2013. 6. 13.(목)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다. 지역․연령․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증 제한 :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13. 6. 3. ~ 6. 5. (3일간), 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 : 고성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시험/취업란에 게시(내려받아 사용)
다. 응시원서 접수처 : 고성군청 행정과(행정담당)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 3매
②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경상남도 고성군 수입증지
2) 자필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A4용지 2매 이내) 1부
4) 최종 학력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 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1부
6)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7)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5. 최종합격자 결정

가. 『고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5개 항목 총 50점 만점으로 평정하며 면접위원
평정점 평균점수가 최상위인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되, 최상위 점수를 획득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 해당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6. 보수수준

가.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및 고성군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책정
나. 연봉 : 16,486천원
다.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7.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다.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함.
마.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음.
바. 응시서류상의 기재사항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사.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일전 고성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아.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고성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과(행정담당 ☎055-670-210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