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김포시의회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3-05-09

2013년도 제1회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3년도 제1회 김포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7일
김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채용 계약 근무 업 무 담 당 비고
(채용부서) 직급 인원 기간 시간

속기분야 시간제계약직 2명 2년 주35시간 - 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의회사무과) “마”급 - 의회 회의 진행 보조 등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 채용예정 직급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

채용예정직급 채용자격 기준

속기분야 전문요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취득자로 1년 이상
(시간제계약직“마”급) 의회 회의록 작성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의회사무과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국가기술자격증에 한함.


3.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3. 5. 20.(월) ~ 5. 22.(수) <3일간 근무시간 내 09:00~18:00>
② 접수장소 : 김포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③ 접수방법 : 방문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또는 단체접수는 불가함)

나. 시험일정
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추후 별도 공고
※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채용계획을 재공고함.

② 최종합격자 공고 : 추후 별도 공고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다. 시험방법
①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②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4.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반명함판 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김포시수입증지 첨부(다급 7천원, 마급 5천원)
(응시원서 제출 전 인사담당 서류 검토 후 시민봉사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②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⑤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⑥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원본)
- 경력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으로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⑦ 채용관련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해당자만 제출-원본)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가. 김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아.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