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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속기사) 경력경쟁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3-04-10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직무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총 3명(속기 2명)

직무 채용 채용 담당 예정 직무내용 근 무
분야 직급 인원 예정기관
속기 9급 상당 2 ∘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등 회의 속기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2. 응시자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가. 응시연령
○ 7급 상당 : 20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자)
○ 9급 상당 : 18세 이상 (1995.12.31 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현역 복무 중인 자는 합격 후 즉시 임용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
라.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응시자격 기준

직무분야 응 시 자 격
속기 (1) 다음 상당계급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업무담당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9급 상당)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다음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한글속기사 2급 자격증 취득자
⇒ (1), (2) 항목별로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함

3. 시험 일정 및 방법

가. 시험 일정
내 용 일 정 장 소

시험 공고 2013. 4. 10(수)
응시원서 접수 2013. 4.23(화) ~ 4.25(목) 방문․우편접수
서류전형 2013. 5.14(화) 서울시인재개발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3. 5.22(수)
면접시험 2013. 5.30(목) 서울시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2013. 6. 5(수)


나.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임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응시자격 적합성, 채용분야 근무경력, 직무수행 능력 등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정
- 면접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4.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 별지 서식 사용
나. 접수기간 : 2013. 4. 23(화) ~ 4.25(목) 09:00~18:00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2013. 4.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라.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 소 :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자는 봉투 겉면에 「별정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 기재하고, 우표가 부착된 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5. 제출서류 (원본 서류 제출 원칙)
가. 응시원서(별지1-1호, 1-2호) 1부
○ 응시수수료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 (7급 상당 7,000원, 9급 상당 5,000원)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 다산플라자, 자치구 재무과)
나. 이력서(별지2호) 및 자기소개서(별지3호)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 등은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라.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 학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나,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증명서 소지자이어야 함
마. 자격증 사본 1부 (관련 분야,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바. 관련분야 경력(재직) 증명서 1부 (이력서에 제시된 경력)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 동의서(별지4호) 1부


6.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여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을 반드시 확인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 또는 시험에 관한 증명서
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한 자
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7.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채용시험팀으로 문의 (☎ 02-3488-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