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안양시의회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3-03-11
2013년 제1회 안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3년 제1회 안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8일
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직급 채용 계약 근무 담 당 직 무
인원 기간 시간
의회사무국 시간제계약직 1명 2년 주35시간 ❍ 속기전문
‘마’급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자료 제작
- 회의록 관련 자료 정리 등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주소지, 성별, 연령 : 제한없음
나. 세부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채용예정 채용자격기준
직 급
속기전문 시간제계약직 1. 한글 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마’급
※ 관련 학과와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소속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관련 학과임을 입증
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고, 실무경력은 정규직으로 상시 근무한 경력만 인정함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 11(월) ~ 3. 12(화)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안양시청 총무과(고시담당)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안양시 수입증지)
- 전임‘나’급 7,000원 상당
- 전임‘라’급 및 시간제‘라’․‘마’급 5,000원 상당
※ 안양시청 민원실내(별관 1층)에서 구입
❍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서식 2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4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별지서식 5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공고일 기준 2년간(2011.2.28~2013.2.27)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졸업ㆍ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 각 경력증명서 1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서명
(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하며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근무처 성격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제출시 원본지참 제시)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5. 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 2013. 3. 15(예정),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 2013. 3. 20(예정),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6.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된 자 중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며,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되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에 따라 보수의 범위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임계약직 ‘나’급 61,298천원 40,844천원
전임계약직 ‘라’급 43,952천원 31,351천원
시간제계약직 ‘라’,‘마’급 전임계약직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비례 결정
※ 연봉외 급여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7. 복무사항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안양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을 적용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함
8. 기타 사항
❍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총무과 고시담당자(☎031-8045-21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