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전라남도 구례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12-12-28

2012년도 제1회 구례군 지방별정직(속기록관리원)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공고

 2012년도 제1회 구례군 지방별정직(속기록관리원)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29.   
                                                                                    구례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부서         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비  고
    별정직                구례군의회           지방별정직                 1명
 (속기록관리원)      (의회사무과)           (9급상당)

2.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판단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1994.12.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으로 되어 있는 자
라. 자격제한
❍ 구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 임용자격기준 9급상당 1호, 3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2호와 4호를 충족한 자
   
    직무분야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기 준                                비 고
   속기록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관리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한글속기 3급이상 소지자
                                               3.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13.1.8. ~ ’13.1.9             합격자발표            일 시            장 소                  ’13.1.17.
(09:00~18:00 근무시간내)        ’13.1.11.      ’13.1.15.(15:00)     구례군청
                                                                                    상황실(2층)

가. 교부 및 접수처 : 구례군 총무과 행정담당
   ※ 응시원서는 구례군청 홈페이지(http://www.gurye.go.kr)「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작성 가능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내 직접제출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다.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는 구례군청 홈페이지(http://www.gury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 함


5. 합격자 결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증, 주소 등의 서류심사로 적격․부적격만을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별도의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면접시험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배부처 소정양식
   - 응시 수수료 : 구례군 수입증지 부착(5,000원 - 구례군청 민원실에서 구입)
   - 반명함판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 4.5cm)】부착
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부착, A4용지 소정양식) 1부
다. 주요경력목록 1부
  라. 자기소개서(A4용지 소정양식 2매 정도) 1부
   ※ 응시원서, 이력서, 주요경력목록,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마. 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바.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사항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은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사.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7.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와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면접장소에 입실하여 면접관(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과 응시표 미소지자는 입실을 제한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범죄경력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구례군 인터넷홈페이지(www.gurye.go.kr)에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총무과【☎(061) 780-2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