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안성시의회(속기사)지방계약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공고
- 관리자
- 2012-12-26
2012년 제11회 안성시 (속기사) 지방계약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공고
안성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안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직무내용
시의회속기사 지방계약직 1명 1년 ❍ 회기기간 중 각종 회의 속기 및 기록 보존
(시간제 마급) ❍ 회기운영 관련 각종 업무 보조
※ 채용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함
2. 채용요건(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1994.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경기도 내 거주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예정직급)
자 격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1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별 및 응시 연령에 제한 없으며,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