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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일반계약직 7호(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공고

  • 관리자
  • 2012-11-02

대검찰청 일반계약직 7호(속기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계약직(속기사)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2일

          검  찰  총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속기          일반계약직 7호        2명          계약체결일   ∼ 2013. 11. 4.           대검찰청
                                                                                                        (서울시 서초구 소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 계약직공무원규정

3. 응시 자격

○ 공통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자격 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속기
(일반계약직 7호)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글속기(컴퓨터) 1급 자격증 취득자
                               2.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3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속기분야 실무경력을 의미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자격증 취득 및 실무경력 여부는 최종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판단

4.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결격사유 여부, 경력경쟁채용요건 해당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업무이해도, 발전가능성, 직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기준 : 각 평가요소마다 1점 ~10점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2점 이하’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의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각 면접위원이 부여한 평정점의 총점 상위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각 항목별 최고점수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2. 11. 2.        ‘12. 11. 5.           ‘12. 11. 23.               ‘12. 11. 30.              ‘12. 12. 7.
 ~ ‘12. 11. 12.     ~ ‘12. 11. 1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검찰소식 〉새소식 〉고시, 공고’ 에 게시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검찰소식 〉새소식 〉고시, 공고’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2. 11. 5. ~ 2012. 11. 12.
 ○ 접수장소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우 137-730)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809호)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계약직 7호(속기)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응시수수료(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별지서식 제2호)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위수여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8. 채용계약기간(임용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3. 11. 4.
○ 보수수준 : 일반계약직공무원 연봉등급 7호(하한액 22,662천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결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02-3480-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