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통일부 별정직 6급상당 공무원 경력경쟁채용공고
- 관리자
- 2012-10-17
통일부 별정직 6급상당 <속기사>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통일부 별정직 6급상당(속기사)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0월 4일
통일부장관
1. 채용 개요
가.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구분 임용예정직급 인원 시험방법 담당예정 분야 및 업무
별정직 6급상당 1명 1차 서류전형 o 장관․대변인 내외신 브리핑 속기록 작성
(속기사) 2차 면접시험 o 통일부 공보 지원업무 등
나. 보수수준
o 해당직급(6·7급) 보수
2.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자격요건
o「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o 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까지 관련 학위를 소지하거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o 만 20세 이상인 자(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별정직 6급상당(속기사)의 경우 연령하한은 없으나「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연령상한 적용, 만 60세 미만인 자(195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만 응시 가능
o 성별 제한은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기본 자격요건
① 석사 7급 경력경쟁채용(통일·북한 관련 학과)
o 다음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통일·북한학과 및 관련 분야(정치학·정책학 등)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임용예정 직급과 동일직급(행정주사보)으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별정직 6급상당(속기사)
o 다음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우대 조건
① 석사 7급 경력경쟁채용(통일·북한 관련 학과)
o 통일·북한학 석사학위 소지자(전공자)
② 별정직 6급상당(속기사)
o 한글속기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2급 이상 소지자, 속기분야 3년 이상 경력자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 응시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하며,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직무수행 능력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o 면접시험 채점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마다「상·중·하」로 평정, ‘상’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임.
※ 면접시험 평가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o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내(공휴일 제외) 일과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마감일 18:00까지 통일부(운영지원과)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5. 제출 서류
o 응시원서 1부(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별지 1)
o 이력서 1부(별지 2)
o 자기소개서 1부(별지 3)
o 최종학력증명서 1부
o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o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o 어학성적 증명서(텝스, 토익 등) 1부(해당자에 한함)
o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6. 유의 사항
o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음.
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o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o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o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운영지원과(☏ 02-2100-5665)로 문의하거나 통일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