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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속기사] 국회사무처 시행 9급(속기사)공개경쟁채용시험

  • 관리자
  • 2012-10-11

201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12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직  렬(직 류)                       인  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속  기  직                             2명
                                          (속  기)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필기시험           속기직 (속기)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각과목 5지선다 20문항(100분)]
  실기시험           속기직(속기)          논설체 및 연설체(2과목)

3.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12 10. 22.(월) ∼ 10. 26.(금)  필기시험   2012. 11. 23.(금)      2012. 12. 1.(토)    2012. 12. 13.(목)
취소마감일 10. 31.(수) 18:00    실기시험    2012. 12. 13.(목)     2012. 12. 17.(월)   2012. 12. 20.(목)
                                         (속기직)
                                         면접시험     2012. 12. 20.(목)    2012. 12. 26.(수) ∼  2012. 12. 28.(금)
                                                                                     12. 27.(목)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합격자 명단 및 시험성적
   안내 등에 관한 내용은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공고 또는 게시 합니다.

4. 응시자격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3. 7. 1.∼’94. 12. 31.)
다. 자격증(속기직, 전산직만 해당)
          직렬                                 자격증
        속기직                       한글속기 1․2․3급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 자격증은 응시자격이므로, 자격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위직, 기계직, 전기직은 별도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지 않음)

라. 신체조건(경위직만 해당)
      구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함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함]이어야 함

   ※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일부개정(2011. 9. 26.)으로 기존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응시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경위직 채용시험 응시자는 신체조건 관련 증빙서류로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체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2012. 10. 22. ~ 10. 26.)
              - 10. 22. : 09:30 ~ 24:00
              - 10. 23. ~ 10. 25. : 00:00 ~ 24:00
              - 10. 26.(원서접수 마감일) : 00:00 ~ 18:00
 ○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 기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이
   소요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인터넷접수 시 응시요건이 되는 연령, 자격증 및 신체조건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접수 시 합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은 2012. 10. 22.(월) ~ 10. 31.(수) [단,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10. 31.)에
     한해 18:00까지]이며, 취소기간 내에 접수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결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및 원서접수 취소기간에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은 2012. 11. 12.(월) ~12. 27.(목)까지 입니다.

7. 가산 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전산직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자 격 증
      1%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 경위, 기계(일반기계), 전기(일반전기)직렬 응시자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8. 기타 사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에 의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무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하거나, 국회채용시스템(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