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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회사무국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 관리자
- 2012-08-28
성남시 의회사무국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성남시에서 함께 일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27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직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부서
속기(전임계약직“마”급) 1명 2년 ○ 회의내용 속기 및 번문 의회사무국
○ 회의록 편집 및 교정
○ 회의록 인터넷시스템 등재 및 제작
2.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나.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시험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수필, 컴퓨터)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지방의회 2년 이상 근무경력자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2. 9. 6(목) ∼ 9. 10(월)〈평일, 접수시간 09:00~18:00〉
•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9. 17(월)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찰/시험”란에 공고
다. 면접시험 : 2012. 9. 25(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10. 2(화)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입찰/시험”란에 공고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 계약직 “마”급 : 5,000원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라.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의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포함 제출
마. 경력증명서 1통(원본제출)
∙ 경력증명서상에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원본이 첨부
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6.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계약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채용신분 : 지방계약직공무원
다.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라. 보 수 : 신규임용시 직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적용함
구 분 연봉액(초임) 비 고
전임계약직“마”급 26,713천원 연봉 외 제수당 별도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마.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해지․연장에 반영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