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계약직공무원(8급상당) 채용
- 관리자
- 2012-08-03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2012년도 지방계약직공무원(속기담당)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2년 8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지방계약직공무원 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회의 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속기담당, 8급상당) 및 속기록 작성 계약기간2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회의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홍보 방송인터뷰 및
특강 영상자료 등 녹취록 작성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속기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 배점비율 : 서류전형(15%), 속기실기시험(45%), 면접시험(40%)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제1․2차 시험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위에 의함.
3. 응시 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 12. 31.이전 출생자)
4)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5)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직무수행요건
1) 한글속기(컴퓨터)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가) 2년 이상 속기분야 실무 경력자
나) 일반직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속기분야 경력자
※ 한글속기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만 인정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2. 8. 13(월) ~ 2012. 8. 16.(목) 09:00~18:00
나.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층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제출(우편접수나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go.kr)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1)
나. 이력서 1부.(별지2)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3)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사본(반드시 원본 지참시 인정) 1부.
마. 속기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