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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문서기록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2-03-08
서울특별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문서기록속기사)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행정국(총무과)에서 근무할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예정부서
문서기록 지방전임 1명 2년 행정국
속 기 사 계약직 “라”급 총무과
※직 무 내 용
- 각종 회의 및 공식·비공식 면담 기록 속기
- 기록물 전산화 및 보존매체 관리
-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각종 자료 정리 제공 등 기록물 관리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81호)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339호)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자 격 요 건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한글속기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근무경력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전임계약직 ‘라’급 42,552천원 30,352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2. 3. 19(월) ~ 3. 21(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청 총무과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시청 서소문청사 1동 8층 총무과 서무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2012. 3. 23(금) - 2012. 3. 23(금)
면접시험 2012. 3. 27(화) 별도 통보 2012. 3. 28(수)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10배수 내에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2차(면접)시험 일시?장소 등을 개별 통지
나. 2차시험 : 면접(구술)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납부 : 5,000원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또는 현금납부후 인증기를 통하여 응시원서에 천공,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층 다산프라자)
○ 이력서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원서 제출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계약직공무원 채용담당( ☎ 731-6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