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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채용공고

  • 관리자
  • 2012-02-07

인천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2. 7.
                                                                                           인 천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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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직급                담 당 업 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O 명
    (속기사, 마급)               (비서업무 포함)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 제한 없음.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1차 서류전형합격자 발표:2012. 2. 29.(수)

나. 면접시험일시 및 장소:2012. 3. 6.(화) 14:00 인천지방법원 8층 소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3. 9.(금)

※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 및 인천지방법원
   게시판에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2. 2. 20.(월) ~ 2012. 2. 22.(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인천지방법원 8층 총무과(☎ 032-860-1175)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incheon.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 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및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2012. 2. 1. 이후 발행)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 요)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0cm×4.0cm, 동일원판)이어야 함.


가. 일 시 : 2012. 3. 12.(월) ~ 2012. 3. 14.(수)

나. 장 소 : 인천지방법원 8층 총무과(☎ 032-860-1175)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부

(2) 주민등록표등본 2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부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3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부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부

(10) 사 진(반명함판) 8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법원 총무과(☎ 032-860-11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