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채용공고(한글속기3급이상 우대)

  • 관리자
  • 2011-12-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간제 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도 제3회 기간제 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3일

1. 선발예정 인원

          구      분                 인    원                       근 무 지                         비 고
       기간제 근로자               2명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무보조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2급 이상 자격증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응시연령
     - 1993. 12. 31. 이전 출생자 (만 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주소지
     - 시험공고일 전일(2011. 12. 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자
  마. 근거법령 : 자격증소지자 특별채용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②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③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3항,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2항
     ④ 법무부예규 제904호(법무부 소속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⑤ 행정안전부 예규 제301호(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⑥ 법무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법무부 훈령 제778호)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예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5인의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각 평정요소별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 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면접시험위원 : 총무과장, 기능직(사무원) 1명, 외부위원 3인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시험계획공고                2011. 12. 3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요청    2012. 1. 2.                  홈페이지 및 epros 공지사항

   응시원서접수                 2012. 1. 3. ~2012. 1.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09:00 ~ 18:00                  6층 총무과 인사계
  
  서류전형합격자발표          2012.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2012. 1. 12. 14: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층 브리핑실
  
    최종합격자발표              2012. 1.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 응시원서 1부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발행,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 해당자격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6. 합격자 등록서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신원진술서 2통
  ◦ 사진: 3×4 4매
응    시    원    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
 본인은 2011년도 제3회 기간제 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1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