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하남시의회 지방계약직 속기공무원 채용공고
- 관리자
- 2011-11-07
2011년 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 하남시 지방시간제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인 원 채용등급 담당업무
하남시의회 속기업무 1 명 지방시간제계약직 ◦ 속기록 및 회의록 작성
(“마”급)공무원 ◦ 의회진행 지원 및 각종 업무보조
◦ 기록(사진, CD, 테이프) 보존
2.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등 심사
나.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직무분야 자격요건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지방시간제계약직(마급)
○ 한글 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원서접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거주지 제한 :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교부․접수기간 : 2011. 11. 11(금) ~ 11.15(화) (3일간/토․일요일 제외)
[공고 및 홍보기간 : 2011. 11. 03 ~ 11.15 (13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 (☎ 031 - 790 - 611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18:00까지)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11. 21(월)
마. 면접시험 : 2011. 11. 25(금)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하남시 홈페이지(http://www.ihanam.net)
고시공고란에 공고
바. 최종합격자발표 : 2011. 11. 30(수)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우리시에서 배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3.5× 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하남시 수입증지
나.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경력증명서(원본) 1부.
라.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접수 시 제시).
마. 자기소개서 (A4용지 2 ~ 3매 정도)
바.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기 타
가. 채용(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 6월 이내
나. 근무시간은 주당 25시간(월~금요일 / 13:00~18:00)
다.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처우함
- 계약직“마”급 연봉의 상한액인 35,993천원의 65%*(25시간/40시간)인 14,622천원이내
- 수당은 별도지급
※ 복무 및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