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부산고등법원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11-10-24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부산고등법원 시행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24.
 
                                                                                             부산고등법원장
-----------------------------------------------------------------------------

1. 임용예정직급, 담당직무 내용 및 근무예정기관 등

    임용예정직급            담당직무                     근 무 예 정 기 관               선발예정인원
  속기실무원         속기업무 및 사무보조업무   부산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         00명
   (기능 10급)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제한은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 1년 이상인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합니다.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1.  11.  21.(월)  14:00
 나. 장   소 : 부산고등법원홈페이지[http://bsgodung.scourt.go.kr/알림마당/
              새소식]에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와 함께 공고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1.  11.  14.(월)  17:00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1.  25.(금)  17:00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부산고등법원홈페이지[(http://bsgodung.scourt.go.kr)/
    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11.  7.(월)∼ 11.  8.(화)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부산고등법원 총무과[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법원종합청사 1405호,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하차하여 ③번 출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또는 지하철 3호선 거제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7분 거리]
   - 우편접수처 : (우편번호 611-74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1500)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채용담당자 앞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부산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접수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미첩부 등)에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자필 작성 요함,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대조함)                                    1부
 마. 최종학력 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바.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취업지원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차.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이어야 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인사담당자(전화 : 051-590-1125, 11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