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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11-06-29

대구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대 구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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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O명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7. 11.(월) ∼ 2011. 7. 12.(화)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4층 436호)[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또는 대구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daegu.scourt.go.kr. 대구지방법원-새소식)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아.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및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일자 및 장소 : 2011. 7. 20.(수) 15:00  대구지방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    (434호)
 나. 합격자 발표 : 2011. 7. 26.(화)
 ※ 합격자발표는 대구지방법원홈페이지(http://daegu.scourt.go.kr.대구지방법원-새소식)에 공고함.

7. 합격자 등록

가. 일시 : 2011. 7. 27.(수) ∼ 2011. 7. 28.(목)
나. 장소 : 대구지방법원 총무과(본관 4층 436호)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2부.
(2) 기본증명서·········································································2부.
(3) 주민등록등본······································································2부.
(4)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해당자에 한함)···················2부.
(5) 최종학력증명서···································································2부.
(6) 신원진술서·········································································2부.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2부.
(8) 자격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2부.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2부.
(10) 자필이력서(사진첨부)···························································2부.
(11) 사진(4x5 1매, 3x4 5매)·························································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지원 업무도 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 과정, 지원 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마.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의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53-757-6719)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