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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관리자
- 2011-06-10
의정부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9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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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명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나. 2차시험 : 실기시험(속기능력 검증,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다. 3차시험 : 면접시험(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6. 20.(월) ~ 2011. 6. 22.(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층 315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홈페이지 또는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A4용지, 사진 1매 부착)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속기경력에 한함) 1부.
사. 최종학력증명서(졸업, 재학, 휴학 등) 1부.
아.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6.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 : 2011. 6. 24.(금) 서류심사
나. 2차 시험
(1) 일 시 : 2011. 7. 1.(금) 14:00
(2) 장 소 : 의정부지방법원 제2신관 4층 중회의실
(3) 시험방법 : 5분(1,600자 내외) 녹음 분량의 문제를 듣고 속기하여, 20분 수정 후 답안지 및
저장된 답안디스켓을 제출함
(4) 응시자는 본인이 사용할 속기기계 및 프로그램 등을(속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함
다. 3차 시험
(1) 일 시 : 2011. 7. 13.(수) 14:00
(2) 장 소 : 의정부지방법원 제2신관 4층 중회의실
7.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11. 6. 27.(월)
나. 2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11. 7. 8.(금)
다. 3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11. 7. 15.(금)
※ 합격자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 및 의정부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의함
마.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가능역 및 녹양역에서 버스 5번, 8번, 8-1번, 133번, 208번을 이용
(5분 정도 소요), 도보로는 약 15분 소요.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31-828-0128)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