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강원도교육청 기능 10급 속기공무원 채용공고
- 관리자
- 2011-04-18
2011년도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강원도교육청 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15.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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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명) 직무내용
제한경쟁 기능 1급 사 무 필 기 1 속기 및 사무업무
특별임용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입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등록기준지와 무관)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한글 속기(컴퓨터) 2급 이상
바. 우대조건 :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컴퓨터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 ․ 2급에 한함) 소지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발표일
2011. 4. 25(월) ~ 서류전형 - - 2011. 5. 4 (수)
2011. 4. 27(수)
(09:00 ~ 18:00) 면접시험 2011.5.4(수) 2011.5.16(월) 2011.5.27(금)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 공고 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공지사항, 시험/인사란에 공고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가. 접수처 :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강원도교육청 2층)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가. 응시원서 1부〔사진 2매(3㎝×4㎝) 부착〕(공고문의 응시원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최종합격시 응시원서와 동일원판의 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며,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수수료 : 강원도교육청 수입증지(5,000원 상당) 첨부
다. 이력서 1부(A4용지, 사진 1매 부착)
라. 주민등록초본 1통(시험계획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2011. 1. 1.부터 현재까지의
주소 변동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군복무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초본을 제출하여야 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 원본도 반드시 지참)
바. 최종학력(졸업 ․ 재학 ․ 제적 ․ 휴학)증명서 1통
사.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아. 우대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자격증 원본도 반드시 지참)
자.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작성하되, 별첨서식을 사용
※ 윗부분을 묶을 수 있도록 양면인쇄
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다. 이력서는 별도의 서식이 없으며,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는 별첨서식에 의하되,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공고문,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공지사항, 시험/인사란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 공지사항,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