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춘천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채용공고

  • 관리자
  • 2011-04-12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2일

                                                                            춘 천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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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춘천지방법원 관내          O명
(속기사 마급)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4. 25.(월) ~ 2011. 4. 26.(화)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춘천지방법원 총무과(본관 2층)

다. 교부방법 :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가. 면접시험 일시 : 2011. 4. 29.(금) 14:00

나. 면접시험장소 : 춘천지방법원 본관 3층 소회의실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4. 27.(수)

※ 서류전형합격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5. 2.(월)

다. 최종합격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 내에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 최종합격자는 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uncheon.scourt.go.kr)
    공고 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졸업,재학,휴학 등) 1부

바.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 주1)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주2) 각종 증명서 및 등본은 원서접수 제출일 전 3개월 이내 것으로 첨부하여야 함


 가. 일시 : 2011. 5. 3.(화) ~ 5. 4.(수)

 나. 장소 : 춘천지방법원 총무과(본관2층)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3부

 (2) 기본증명서3부

 (3) 주민등록등본2부

 (4)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해당자에 한함)2부

 (5) 최종학력증명서2부

 (6) 신원진술서4부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2부

 (8) 자격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2부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2부

 (10) 사진 4(명함판 2매, 반명함판 2매)2부

 (11) 자필이력서(사진첨부)2부

 (12) 취업 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