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관리자
  • 2011-04-01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무할 속기사(기간제근로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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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 예정업무
 기간제근로자                  1명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심문회의 속기 등
                                                          (서울 마포구 소재)
 
2. 채용조건 및 채용기간

 ㅇ 보수 : 일급 62,440원 (4대 보험 가입)

 ㅇ 근무시간 : 주5일 (평일 월~금),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1일 8시간 근무 (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ㅇ 채용기간(예정) : ’11. 4. 25. ~ ’11. 12. 31.

3. 응시자격

 가. 한글 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우대)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인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3. 12. 31.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공무원 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4. 선발 방법 및 일정

 가. 1차 : 서류전형

  ㅇ 합격자 발표 : ’11. 4. 11.(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나. 2차 면접심사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ㅇ 면접일시 및 장소 : 1차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면접시험 대상자는 면접시간 20분전까지 면접장소에 도착

     - 지정된 면접일시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1. 4. 15.(금)

5. 응시원서 접수

 ㅇ 원서접수 : ‘11. 4. 1.(금) 09:00 ~‘11. 4. 7.(목) 18:00까지

    ※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응시원서)에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방법 : 방문․우편접수

    ※ 우편 접수는 ‘11. 4. 7.(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ㅇ 접수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한국산업인력공단7층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우.121-757)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 참조)

 ㅇ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서식 참조)

 ㅇ 가족관계증명서 1통

 ㅇ 최종학력증명서 1통

 ㅇ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취업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해 「기본증명서」및「신원진술서(사진부착)」제출

      (제출기한 : ‘11. 4. 15. 18:00까지,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시 채용취소 처리)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를 참고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인사담당(02-3278-8604) 또는 심판1과(02-3278-87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