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대구고등법원 정규직 속기실무원(기능 10급)채용시험 공고
- 관리자
- 2011-03-07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4.
대 구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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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선발예정인원
속기실무원 속기업무 및 사무보조업무 대구고등법원 0명
(기능10급) (부속실 근무 포함) 관 내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 시험: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가. 일 시 : 2011. 3. 31.(목) 15:00
나. 장 소 : 대구고등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 3. 25.(금)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4. 8.(금)
※ 합격자발표는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agodung.scourt.go.kr)의 알림마당/새소식
란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3. 16.(수) ~ 2011. 3. 18.(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고등법원 총무과(545호)[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범어2동 176-1)
지하철 2호선 범어역에서 하차하여 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 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 등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접수 불가)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불비된
경우에는 접수치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A4 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1부 (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을 지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마.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전문)대학 재학 또는 중퇴자는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및 (전문)대학 재학 또는 제적시까지 성적증명서
바.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1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구내은행에서 판매)
※ 제출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4.5㎝)이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 등 모든 서류는 A4(210㎜×297㎜) 크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고등법원 총무과(전화: 053-757-6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