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전라남도 화순군 지방기능직(사무)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시

  • 관리자
  • 2011-02-21

2011년도 제1회 화순군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화순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직류)               직 급              선발예정인원(명)           임용예정기관              비 고
   -사무(사서)            지방기능 10급              1 명                     화순군 (본청)
   -운전(운전)           지방기능 10급               1 명             화순군 (본청 또는 읍면)
   -사무(필기)            지방기능 10급              1 명                      화순군 (본청)

2.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원서접수 ~3. 3(3일간) 09:00~18:00

※공휴일은 제외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별․학력 : 제한없음

다. 거주지 제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화순군내로되어 있는 사람

※ 단, 해당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자격요건
       직렬(직류)                          자 격 요 건                   비    고
        기능10급
        사무(사서)                       ․ 준사서 이상
        기능10급                         운전(운전)
       기능 10급                       ․ 제1종운전면허(보통)이상
       사무(필기)                     ․ 한글속기 2․3급 또는 영문속기 2․3급 또는 워드프로세서
                                          2․3급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 중
                                               1개이상 자격소지자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접수기간 /    장   소            서류전형                                                              2011. 3. 7(월)
   2011. 2. 28    화순군청       면접시험 3월 9일(수)                                               2011. 3. 11(금)
 ~3. 3(3일간)  행정지원과     ※공휴일은 제외 -         추후공개             공휴일의 주제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화순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 화순군 행정지원과(행정담당)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및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동일사진 2매 부착

- 사 진 : 최근 6월 이내 촬영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cm× 4cm)

- 응시수수료 : 화순군 수입증지 5,000원(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구입)

(2) 이력서 1부. (첨부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사진 부착)

(3) 자기소개서 1부.(첨부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A4용지 3매이내)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응시분야 해당자격(면허)증 사본 1부.(원본은 면접시 지참)

(6)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7) 이력서에 기재된 기타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첨부 (해당자에 한함)

※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이력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6.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분야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의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화순군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항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 됩니다.

라. 주소지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 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정지원과 행정담당(☎061-379-3302)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