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기간제근로자 (한글속기3급이상우대)
- 관리자
- 2010-12-3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기간제근로자 (한글속기3급이상우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공고 제2010- 13호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시험 공고
2011년도 제1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8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 인원 근무지 비 고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1명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사무보조
(사무보조원)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11개월(근무성적 평정결과 등 고려하여 재계약 가능)
다. 보 수 : 일급 43,00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연령 : 1981. 1. 1. ~ 1992. 12. 31. 출생한 자
다. 학 력 : 제한 없음
라. 주 소 : 시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경기도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퇴근 가능한 자
마. 직무관련 자격증 요건(시험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 한글 속기(컴퓨터) 3급 이상(우대사항)
바. 우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채용결격사유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위원이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응시원서
시험계획공고 및 2010. 12. 28.(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 직접
응시원서 교부 ~ 2011. 1. 5.(수) ∘성남고용지원센터(워크넷) 출력하여
∘e-pros 검찰게시판 공지사항 사용
2011. 1. 3.(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총무계 본인개별
응시원서 접수 ~ 1. 5.(수) (111호) 방문접수
09:00 ~ 18:00 ❈현장접수(우편․인터넷 및 휴일 접수 불가)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2011. 1. 6.(목)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 게시
면접시험 공고
면 접 시 험 2011. 1. 10.(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회의실 서류전형
14:00 합격자
최종합격자발표 2011. 1. 12.(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지)
6.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할 것)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각1부 (반드시 별첨 서식 사용)
다.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마.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바.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5,000원권 응시원서에 부착
사. 취업보호대상자 등을 입증하는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7.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나.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발행)
다.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부
라. 사진 : 3×4(4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총무계(031-739-454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