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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속기사, 마급)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공고

  • 관리자
  • 2010-10-22

서울남부지방법원 (속기사, 마급)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공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공고 제2010 - 1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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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〇명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1.(월) ~ 2010. 11. 3.(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7층 707호 총무과)
         (교통편 : 지하철 5호선 목동역 하차 ⑦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
 ( http://slnambu.scourt.go.kr/서울남부지방법원 새소식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시험일시 : 2010. 11. 12.(금) 14:00
 나. 시험장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7층 소회의실


6.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11. 8.(월)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11. 16.(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주민등록표 등본(2010. 10. 1. 이후 발행)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최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는 2년)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하고,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총무과(☎ 02-2192-1157)로 문의하시기 바람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의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