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의정부지방법원 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 공고
- 관리자
- 2010-10-21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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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1명
(속기사, 마급)
2. 근무예정지역
의정부지방법원 관내
3.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다만,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1. 1.(월)~2010. 11. 3.(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본관 3층 315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홈페이지
또는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마.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11. 5.(금)
나. 면접시험 일시 : 2010. 11. 10.(수) 14:00
다. 면접시험 장소 : 의정부지방법원 제2신관 4층 중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11. 15.(월)
※ 합격자발표는 의정부지방법원홈페이지(http://uijeongbu.scourt.go.kr/의정부지방법원
새소식) 및 의정부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교통편 : 지하철 1호선 가능역 및 녹양역에서 버스 5번, 8번, 8-1번, 133번, 208번을 이용
(5분 정도 소요), 도보로는 약 15분 소요.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31-828-0128)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