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법원행정처 속기실무원(기능10급 공무원) 채용공고(인원 00명)
- 관리자
- 2010-09-15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9. 14.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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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기관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속기실무원 속기 및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00명
(기능10급) 사무보조 업무 법원도서관, 서울고등법원 및 관내 법원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우수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가. 일 시 : 2010. 10. 15.(금) 14:00
나. 장 소 : 대법원 본관 4층 406호
※ 시험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5.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10. 4.(월)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10. 20.(수)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대법원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공고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9. 27.(월) ~ 9. 29.(수)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우)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접수마감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함)하되, 우송할 때에는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우표를 붙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작성 요함,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자필 작성 요함,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대조함)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최종학교 및 대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사.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816,1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