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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속기사(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0-07-29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7.  28.

                                                                                                   대 전 고 등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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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직무내용                     근무예정지역                  선발예정인원
속기실무원                 속기 및                       (대전고등법원 관내)                 ○명
 (기능10급)              사무보조 업무                  대전, 충청남․북도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은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증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 자격증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 우대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2차 시험(면접시험) 일시 : 2010. 8. 19.(목)  14:00
    ※ 합격자 발표는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 또는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장소 : 대전고등법원 9층 소회의실  


  5.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0. 8. 13.(금)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8. 23.(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는
    대전고등법원홈페이지[(http://djgodung.scourt.go.kr)/알림마당/새소식]에 공고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8. 9.(월) ~ 8. 10.(화)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전고등법원 총무과[대전 서구 법원길 6(둔산동 1390) 대전고등법원 9층 907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다. 교부방법 :
    1)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합니다.
라. 접수방법 :
   1)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함.(본인외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하지 아니함)
   2)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      류가 불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      을 일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라.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마.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바. 기본증명서 1부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아. 최종학력(졸업, 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
 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카.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사)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전 3월 이내에 찍은 동일원판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     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실무원    (기능10급)에 임용합니다.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       실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고등법원 총무과(전화 : 042-470-1103,1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