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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특별채용공고

  • 관리자
  • 2010-05-31

창원지방법원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마급)특별채용시험시행계획 공고    


창원지방법원 공고 제 2010 - 1호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창 원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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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인원 및 근무예정 지역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채용예정인원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창원지방법원 관내         ○명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연령 제한 없음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6. 8.(화) ~ 2010. 6. 11.(금) 10:00 ~ 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창원지방법원 총무과(5층 505호)

  다. 교부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및 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함.

      (2)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면접시험

      (1) 일시 : 2010.  6.  15.(화)  14 : 00

      (2) 장소 : 창원지방법원 5층 소회의실(502호실)

  나. 합격자 발표  

     2010. 6. 18.(금)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http://changwon.scourt.go.kr) 새소식        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사진2매 첨부)

  나. 이력서(A4용지, 사진1매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자격증 사본 각 1부(원본은 응시원서 제출시 대조를 위하여 지참).

  사.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증명서 1부.

7. 합격자 처우

  (1) 제2차 시험 합격자는 신원조회 결과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창원지방법원 관내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사정에 따름.(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2)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법원에서 교부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첨부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지방법원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성기, 박숙종 (055) 239-2032,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