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 용인시의회 (속기실무원 기능10급)채용공고

  • 관리자
  • 2010-04-20

2010 제1회 경기도 용인시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5.14)


                                                                              용인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804호

2010년도 제1회 용인시 지방기능직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0년   4월  19일
                                                                                                    용 인 시 인 사 위 원 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임용예정                 임용예정            선발인원            직무내용               비 고
부    서             직무분야                   직 급                  1명            속기 및 사무보조

2. 응 시 자 격
   1.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로
       채용예정분야인 계약직공무원도 위의 사항을 준용함)


   2. 응시연령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3. 성    별 : 제한없음
   
   4. 거주지제한 : 시험공고일(추천의뢰일)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경기도내 거주자 가능)
   5. 자격기준
       ㅇ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임 용 분 야                      임용대상 및 자격기준
(임 용 직 급)

속기실무원                  o 한글속기(컴퓨터) 2급이상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지방기능10급)               (속기)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시 험 방 법
   ㅇ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ㅇ 2차 시험 : 면접시험 및 구술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4. 응모요령 및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5. 12. ~ 5. 14. (3일간, 09:00~18:00)
       나) 접수장소 : 용인시청 행정과 인사부서(4층)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사진 2매 부착)하여 접수처 제출
             ※ 우편접수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접수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5. 25(화)
   ㅇ 면접시험 : 2010. 6. 3(목)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6. 15(화)
         ※ 면접시험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시험일정 및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제 출 서 류
   ㅇ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1)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 부착(동일한 사진부착)
       2) 응시수수료 : 5,000원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용인시 수입증지 구입)
   ㅇ 이력서 1통(A4 용지, 소정의 양식, 반명함판 사진부착)
   ㅇ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3매 분량)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기 성적증명서 각 1부
         ※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하며 석사학위자는 학위기 지참
   ㅇ 한글속기(컴퓨터) 자격증 1부(원본지참)
   ㅇ 당해분야 경력증명서(최근 6월 이내발급, 원본) 각 1부
         ※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자격득실확인서(최근 6월 이내발급, 원본) 1부.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회원가입 →
            「개인」으로 로그인(은행용 인증서 필요)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ㅇ 자원봉사 활동실적(최근 1년간 자원봉사 실적(원본), 해당자에 한함)
         ※ 모든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원서접수 당일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접수 불가

6. 보수 및 복무
   ㅇ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준용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제 적용 : 기능10급 2호봉 780,000원
       -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ㅇ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7. 기타 유의사항
   ㅇ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학력,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 부적격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ㅇ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홈페이지
       (http://www.yonginsi.net) 시험정보란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