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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관리자
  • 2010-02-10

서울북부지방법원 공고 제2010 - 1호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과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실무원(기능 10급) 제한경 쟁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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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속기실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명
    (기능10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경력이나 학력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2. 17.(수) ~ 2010. 2. 19.(금)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관 2층 총무과(본관 207호)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북부지방법원홈페이지에서 응시
                     원서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붙임) ..................................................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졸업,재학,휴학)증명서 .................................................................... 1부.
 마. 경력증명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 한함) ..................................................................... 1부.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사. 자격증 사본(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
 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3. 2.(화) 【불합격자에게만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일시 : 2010. 3. 8.(월) 14:00
       면접시험 장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관 5층 대회의실
  ※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로 출석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3. 11.(목)
 ※ 합격자 발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lbukbu.scourt.go.kr/서울북부
    지방법원 새소식)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응시자는 본인이 취업보호(지원)대상자등록여부를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6개월간 시보임용 기간을 거쳐
    속기실무원(기능 10급) 에 임용함.
 나.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단,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 경우에는 2년)
   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
  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교통편 : 지하철 6, 7호선 태릉입구역 하차 5번출구 도보 5분 거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총무과(전화 : 02-3399-7105, 7106)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