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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 관리자
  • 2010-02-04

서울서부지방법원(속기사 마급)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및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법원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예정 직급                       담 담 업 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0명     
     (속기사 마급)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만 18세 이상인 자 (19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이나 경력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시험 (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2. 8   ~  2010. 2. 12. /  10:00  ~  17: 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6층 총무과 인사계
  다.  접수 방법
       1. 교부기간동안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을 A4 크지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 응시수수료 5,000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직접 제출 하여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2. 19 (금)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발표함.
    나. 면접시험 일시 : 2010. 2. 24 (수) 15:00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2. 25(목) 서울서부지방법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당원 소정양식, 사진2매 부착) 1부
   나. 이력서 ( A4용지, 사진 1매 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자격증 사본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부
    (한글속기,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 컴퓨터활용능력 등)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 5cm  × 4. 5cm, 동일원판)이어야 하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는
      반드시 담당업무의 내용도 기재할 것.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 19조에 관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보호 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8. 합격자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름
   나.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절대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라.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마. 기타자세한 사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 02-3271-1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