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09-11-27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9 - 91호
2009년도 제14회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09년도 제14회 경기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25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채용인원 : 1명
-업무담당 : 속기전문요원,
경기행정심판위원회 등 회의록작성 및 관리,
행정심판 청구사건 송달 및 현장관리
2. 채용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채용자격 요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녹색에너지정책과 전임“나”급은 아래 외국어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법무 담당관실
(전임 “마”급) 컴퓨터 속기자격증 2급 소지자로서 고등학교 상당이상 학력 소지자
※ 채용예정 직무관련 분야 경력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