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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_제3회_충북_영동군_(속기사)특별임용시험_시행계획_공고(~12.8)

  • 관리자
  • 2009-11-26

영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 - 1013호
2009년제3회 영동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제3회 영동군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영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속기사 :1명
  직   급 : 10급
  선발예정지  : 의회사무과
2. 시험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 시험일 기준)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다. 자 격 증 :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동군인 자

4.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 공고기간 : 2009. 11. 25 ~ 12. 04(10일간)
   - 원서접수 : 2009. 12. 07 ~ 12. 08(2일간 : 근무시간에 한함)
   - 교부 및 접수처 : 영동군 자치행정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응시원서는 우편 및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2. 11(금)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09. 12. 23(수), 15:00 소회의실(영동군청 2층)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12. 28(월)
   ※ 최종 합격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영동군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5×4.5㎝)사진
      3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영동군 수입증지 부착
 나. 자격증 사본 1통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원본 지참)
 다. 주민등록표 초본 1부(병역사항 및 주소이력 포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 단체교부 및 접수는 받지 않으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영동군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라.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일체를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전일까지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동일 원판의 사진 1매 지참)
 바.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부서(☎740-3154)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