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정보

울산지방검찰청 속기사 채용공고

  • 관리자
  • 2009-11-25

울산지방검찰청 공고 제 2009 - 21호
기간제근로자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 공고
  울산지방검찰청 2009년도 제2회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 분야 : 사무보조원
인원 : 1명
근무지 : 울산지방검찰청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보 수 : 일급 43,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위 자격증 소지자 중 한글속기(컴퓨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라.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ㆍ양산지역으로 근무처에 통근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함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

4. 전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여부, 특별채용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제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면접시험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160호에 의거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합격자 결정의 예외(공무원임용시행령 제29조 제3항)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합격자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시행일정

- 시험계획공및 응시원서 교부 : 2009. 11. 23 ~ 12.  4(금)
- 응시원서접수 : 2009. 12. 2 ~ 12. 4(금) 09:00 ~ 18:00 (현장접수만 가능)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09. 12. 7(월) 14:00 예정 (울산지방검찰청홈페이지)
- 면접시험 : 2009. 12. 9 (수) 14:00~ (울산지방검찰청 2층 소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09. 12. 10(목) (울산지방검찰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첨 서식)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 서식)
다.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첨 서식)
라.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및 고교이상 성적증명서 각 1부(고교 성적증명서는 필수)
마.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1부(대학교 입학 이상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사.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아. 응시수수료 : 정부수입인지 5,000원권 응시원서에 부착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빙서류 1부.(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기타 차상위로서 지급받고 있는 각종 급여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증명,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서류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8.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1부
다.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근 3개월 이내)
라.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3부
마. 사진 : 반명함판 3매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고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30분전까지 지정 된 시험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필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은 울산지방검찰청 총무과(052-228-4543, 4536)로 문의 바랍니다.